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 법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 공익법인 공시의무에 따라 법인의 모든 회계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 가능
법인 홈페이지 메뉴 <단체소개-정관&재정-재정보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기
: 매월 결산자료 확인 가능 (https://www.gongdong.or.kr/bbs/board.php?bo_table=B681)
공동육아 회비(후원금) 제도
공동육아 회원 제도 안내
(바로가기: http://www.gongdong.or.kr/bbs/board.php?bo_table=B511)
모든 회비(후원금)는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기부금영수증은 12월에 터전별로 재정이사가 취합하여 신청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별로 확인 가능
-단,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음
회비(후원금) 납부 방식
① 재정이사가 회비 및 후원금을 모아서 매월 10일까지 법인에 일괄 계좌이체
-회비(후원금) 납부 계좌 : 국민은행, 032901-04-212061,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육운동기금 납부 계좌 : 국민은행, 031-01-0421-564,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② 개인별 자동이체 가능(단, 조합별로 납부 방식 통일하여야 함)
(바로가기: http://bitly.kr/X9vrTBrS2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