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현장은 보육과 돌봄의 노동이 소중함을 인식하고 공동육아의 한 주체들이 존중받는 현장을 함께 협력하며 만들고자 ‘노동조건개선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해왔습니다.
노동조건개선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공동육아 터전에서만큼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보다는 노동 환경을 조금씩 높게 이끌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현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육과 교육 노동이 더욱 건강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최신 근로기준법을 반영하고, 반드시 법을 준수한다.
(최저임금, 해당년도 근기법의 이슈 반영)
공동육아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안내서 참고 : https://www.gongdong.or.kr/bbs/board.php?bo_table=B411&wr_id=143&sfl=wr_subject||wr_content&stx=노동조건&sop=and
조합별 임금복지 현황 참고 : 공동육아사무국 연락 (02-323-0520)